선도기업인정 | 현장실습 선도기업 인정 (학교에서 신청, 교육청에서 심사) |
협약서체결 | 현장실습 표준협약서 체결 [기업-학생-학교 3자] |
현장실습기간 | 최대 60일(3개월) 이내 |
학생실습수당 | 시간당 4,400원 이상 * 최저임금의 60%는 국고 및 교육청 보조 |
근로계약체결 | 현장실습 종료 이후 졸업 전 근로계약체결 가능 * 겨울방학 이후 채용할 경우 현장실습 안해도 무방 |
수당 지원 | 기업현장교사(직원) 수당 지원 * 일 최대 2~3만원(최대 180만원), 프로그램 개발비 5만원 지급 |
기타 혜택 | 현장실습 선도기업 금리우대 중소기업 일자리 평가지원사업 병역지정업체 선정 가점 부여 노무 컨설팅 등 |
* 자세한 내용은 아래 자료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.
선도기업인정 | 현장실습 선도기업 인정(학교에서 신청하고 교육청에서 심사) | |
협약서체결 | 현장실습 표준협약서 [기업-학생-학교 3자] 체결 | |
현장실습 기간 | 최대 60일(3개월) 이내 | |
학생 실습수당 | 시간당 4,400원 이상 * 최저임금의 60%는 국고 및 교육청 보조 | |
근로계약 | 현장실습 종료 이후 졸업 전 근로계약 체결 가능 * 겨울방학 이후 채용할 경우는 현장실습 안해도 채용가능합니다. |
수당지원 | 기업현장교사(직원)수당 지원 * 일 최대 2~3만원(최대 180마원), 프로그램 개발비 5만원 지급 | |
기타 혜택 | 현장실습 선도기업 금리우대 중소기업 일자리 평가지원사업 병역지정업체 선정 가점 부여 노무 컨설팅 등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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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취업지원센터 |